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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복 사망사고 어선 불법어구 ‘전개판’ 사용 - 민간구조선 예인 과정에서 유실 ‘당시 영상 확보’ - V-pass도 유실 돼 AIS 장치 복원에 주력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1-0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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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도 앞바다에서 조업중 2명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어선이 사고 당시 불법어구인 ‘전개판’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해경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수선적 203현진호(저인망어선.40t)의 선장 강모(51)씨와 70대 선조 이모씨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사고 선박은 12월31일 오후 3시30분부터 추자도 남쪽 15km 해상에서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오후 4시15분쯤 이를 끌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하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됐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 선박에는 전개판이 달려 있었다. 저인망어선은 전개판을 이용하면 그물 입구가 넓어져 같은 시간에 어획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특정어구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에는 전개판 등 불법어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현진호가 전개판을 이용해 이른바 싹쓸이 불법조업을 하다 그물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개판은 1월2일 민간구조선이 한림항으로 예인하는 과정에서 유실돼 현재는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구조 당시 전개판이 수중영상에 촬영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업과정에서 신호가 꺼진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의혹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V-pass 장비 역시 사고 직후 유실돼 추가 확인 어려운 실정이다.


해경은 이에 또 다른 자동위치발신장치인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 등 각종 통신장비를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현진호의 사고 당시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다.


사고 선박에서는 12월28일 오전 5시36분 한림항을 출항한 직후 16분만인 오후 5시52분 한림항 북서쪽 5km 해상에서 V-pass 신호가 꺼졌다.


선장 강씨는 당시 조업금지구역에 침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불법어구 사용과 V-pass 신호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선체 정밀조사와 별도로 지난 6일 선주와 선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추가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장이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선원들의 진술과 선체 조사 결과를 통해 불법 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압수물 분석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7명과 베트남인 1명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선장 등 6명은 구명정에 올라 구조됐지만 이중 이모(56)씨는 숨졌다.


실종된 유모(59.제주)씨와 지모(63.부산)씨 중 지씨는 사고 6일만인 6일 오전 11시29분 제주시 용두암 해안가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유씨는 여전히 실종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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