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및 자동이체 접수 - 연 세액 10% 감면 및 가산금 추가 부담 예방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1-10 09:01:36
기사수정


▲ 보령시청

보령시는 내달 9일까지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과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연납 신청을 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을 3월에 고지 받을 수 있고, 미 신청자는 종전대로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 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연납제도는 총 부과액의 10% 감면 혜택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 부담(3%)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기한 내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하거나 팩스(930-3783)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연중 수시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고, 특히,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추가 부담과 압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연납과 자동이체 신청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 혜택과 가산금 추가부담을 예방할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9182, 118479만 원을 부과했고, 연납신청은 559, 자동이체는 206건을 처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90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2024년 문화체험 나들이
  •  기사 이미지 세종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어디일까?
  •  기사 이미지 나도제비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