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자 10여 명을 상습 성추행한 30대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의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 교사 유모(31) 씨를 구속해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초 임용된 유 씨는 지난해 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한복 옷고름을 매준다며 가슴 부위를 만지고, 교복 검사를 한다며 치마를 들추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A예고 교사 성희롱 사건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유 씨는 또 "여자들은 임신하면 끝이야, 내가 허리에 손감고 등교해 줄게" 등 성희롱적 발언과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재학생 부모들이 지난해 9월 유 씨가 학생 10여명을 성추행했다며 학교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돼 구속까지 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은 유 씨에 대해 경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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