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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안전한 주거환경조성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김한구
  • 기사등록 2018-01-10 2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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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감동도시 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법을 적용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과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개선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것.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사용검사 후 4년 이상 경과한 공동어린이놀이시설,△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 내 도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가로등, 보안등, 하수시설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며 지원 금액은 비용의 80% 이내, 최대 3천만원 이내로,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단지 선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 결정 할 예정이라며,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양주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82-6668)으로 문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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