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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상수원보호구역內 불법식당운영한 경기도의원 불구속입건 김한구
  • 기사등록 2018-01-11 1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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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는 11일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 으로 용도변경, 증축, 형질을변경하고 국유지를 무단점용,식당을 운영한 現 경기도의원 A모씨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하천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밝혔다.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구역으로 음식점의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곳이다.


남양주경찰서 지능팀에 따르면 A모씨는 1979년부터 부친이운영하던 식당을 2010년경 영업자를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2016. 4월경부터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식당을 허가 없이 181.93㎡,불법으로용도를 변경하여, 118.10㎡의건물을 증축 하고 , 국유지 하천 80㎡를 무단점용 업장으로활용 해왔다는 것이다.


곽영진 남양주경찰서장은 앞으로 시청과 협조하여 무신고나 불법 증·개축을 통한 용도변경, 업주 명의를 변경해가며 불법 영업한 업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 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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