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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전 공사한 대전도시공사 1천만원 과태료 처분 - 도시공사 "이의 제기할 것" vs 시민단체 "대안 마련해야"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15 17: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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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예정지




대전도시공사가 호수공원과 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을 담은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공사 판정을 받아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시공사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민단체는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5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호수공원 부지 터파기 공사에 대해 사전공사로 확인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에 대해 사전공사에 따른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시와 도시공사는 사전 공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호수구역 터파기 공사는 실시계획 인가조건에서 호수공원의 흙을 활용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전 공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은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공사를 진행했을 뿐 호수공원 공사와는 무관하다"며 "행정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명시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로 도시공사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시와 도시공사에 사과를 촉구했다.


대전지역 28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는 "과태료 부과는 갑천 개발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된 사건"이라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과태료 부과는 갑천 개발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하라는 의미"라며 "시와 도시공사는 대전의 미래 도시 환경에 적절한 공원 조성을 제시하는 행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갈등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4천㎡ 부지에 호수공원과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던 이 사업은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현재 환경부로부터 환경보전방안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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