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정 김영란법 오늘부터 경조사비 10만→5만, 농축산물 5만→10만 -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 한해 10 만원 -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1-17 09:40:01
기사수정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뒤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며 상품권은 액수에 관계없이 제공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50% 이상 포함한 제품만 해당한다.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도를 낮췄으나 현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할 경우 합쳐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윈회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와 선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에서 상품권을 제외했다.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품권을 주는 것은 예외로 했다. 법규와 사회상규에 따라 용인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종전대로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을 줄 수 있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도 조정된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청렴사회로 가려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1년에 두 번 명절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95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올 하반기 슬로시티 재인증 준비 박차!
  •  기사 이미지 허경영 성추행 사건과 정치 자금법 위반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