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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대강행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당비미납 당원 투표권 박탈은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 - 박지원 "安 정치, 박정희·전두환보다 더 교묘하게 국민 속여"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1-17 1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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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가 최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전당원대표자대회 관련 당규 개정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처분 신청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서에는 당규 중 전당대회 의장이 특정일까지 전당대회 소집공고를 해야한다고 한 부분, 대표당원 사임 의사 표명을 서면 아닌 구두로 하는 점, 당비 미납 대표당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점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 변호사는 "당헌을 보면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 당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소집공고를 하면 되도록 돼있는데 개정한 당규를 통해 이상돈 의장이 17일 24일까지 소집공고 반드시 해야한다고 한 부분은 상위 규칙인 당헌에 위배되고 의장의 소집 재량권도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표당원 사임을 구두로 하게 되면 실제 사임의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입증이 어려워 분쟁 여지가 있다. 정당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대표당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조작이 가능해 위법하다"며 "당비미납이라는 것으로 대표당원 권리를 제한하려는데 그건 당헌에도 당규에도 없었다. 2018년 1월15일에 새 규정을 넣었으면 규정을 넣은 때로부터 제한해야하는 것이므로 정당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한을 두더라도 과거 당비를 미납한 사람들에게 소급해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합의체 회의인 전대를 권역별로 분산 개최한다는 것 역시 전당대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라며 "이런 잘못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 소속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 측의 통합 드라이브에 비판적 목소리도 연신 쏟아냈다.


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조배숙 의원은 "평소 출근길에 보이던 63빌딩이 오늘은 미세먼지로 안보였다"며 "그 환경이 우리 국민의당의 앞날이 아닌가 싶다. 안 대표에 한가지 충고하자면 정직해야한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고 꼼수는 또 다른 꼼수를 부르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안철수 호위무사들의 당무위원회, 선관위, 전대준비위가 보여준 행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제 안 대표와는 더 이상 정치를 함께 할 수 없다. 안 대표는 더 이상 저희들의 경쟁상대도 되지 못한다. 안 대표와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투는 것도 시간낭비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린 갈 길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하더니, 안철수의 정치가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훨씬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런 작태에 대해 사사건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통합이 부결되면 한국에서 살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안 대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안 대표가 (통합에) 실패해서 외국으로 이민갈 때 인천공항가서 바이바이(Bye-bye) 하자는 말씀드린다"고 더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개혁신당 창당 전북결의대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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