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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국제대교 ‘인재’...설계·시공 등 총체적 부실 - 사고조사위원회 발표…국토부 "일벌백계로 엄정 처분할 것" 조정희
  • 기사등록 2018-01-17 1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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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는 총체적 부실시공 탓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 등 제재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7일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는 설계·시공·사업관리 등 전 영역에서 부실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지난해 8월26일 평택호를 횡단하는 국제대교(연장 1350m) 건설 현장에서 상부 구조물인 ‘거더’ 240m가 무너진 직후부터 4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해왔다. 다행히 당시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 단계에서 거더의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해 강도를 계산했다. 이렇게 되면 설계시보다 실제 상판의 강도 약해진다. 또 거더와 거더를 연결하는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를 얇게 계획했다.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도 공사시방서에는 누락돼있었다. 


설계할 때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시공단계에서도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됐다. 여기에 거더 벽체 시공 이음부의 접합면 처리 미흡, 시공 상세도와 다른 벽체 철근 설치 등 품질관리 문제도 확인됐다. 공사 도중 정착구 주변 파손 및 강선 뽑힘 등으로 여러 차례 보수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부적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조사위는 “그런데도 시공자·감리자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사업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하도급률이 82% 미만이면 발주청의 하도급 적정 심사를 받는데,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고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 공사와 품질 담당 직원도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했다.


평택 국제대교는 평택시가 발주해 삼안 등 4개사가 설계를 맡았다. 시공은 대림산업 등 7개사가,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담당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신축 공사 사고도 공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고조사위에 따르면, 흙막이를 해체할 때 구조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도 설치하지 않은 채 흙막이 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한 것이 주요 사고 원인이다. 당시 흙막이와 건축 외벽이 무너지면서 사망자 1명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서도 시공자와 감리자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안전관리계획서상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감리자는 흙막이 해체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토목 감리원도 현장에 배치돼있지 않았다. 


용인 물류센터 신축공사는 양지SLC가 발주해 롯데건설과 선경이엔씨가 시공을 맡았다. 설계·감리는 다원그룹건축사사무소가 담당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예전에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으로 보내 처분을 맡겼지만 이번에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직접 처분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들 사고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 원칙 하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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