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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확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등 완화․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1-18 1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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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보다 인상돼 올해는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해 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47만원에서 올해 452만원으로 1.2% 인상됐다”며 “이는 곧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이 완화된 것이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30%~50%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수급자 선정 시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부양 능력 유무를 판정하고 부양비를 산정했다.

 

하지만 시는 이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 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수급자로 선정ㆍ지원하고 있다.

 

부양 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를 말한다.


시는 이후에도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보다 더 완화ㆍ지원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양 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2022년 1월부터 부양 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도 수급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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