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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주고 1억 챙긴 경북개발공사 前사장 1심서 징역 4년 - 법원 "사적이익 추구하며 공사안전 가치 저버려"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1-19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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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회사에 김천혁신도시 등 부동산개발 공사의 하청 일감을 몰아주고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경북개발공사 전직 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개발공사 전 사장 윤모씨(6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6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뇌물로 받은 승용차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지방공무원의 간부로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를 기망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을 받은) 장씨의 공사는 기반을 다지는 공사인데, 그는 공사 경험이 일천했고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사 안전이라는 가치를 저버린 윤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 장모씨의 회사 등에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 2건을 주고,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6000만원의 현금과 3500만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 등 총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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