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1단지와 상동 3단지 아파트 주민들 공동전기요금 지원받는다.
목포시의회 김휴환의원(더불어민주당, 용해/상동)은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휴환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상동 1단지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수급 자와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매월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휴환의원 2017년 8월부터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 였으며 전국 시·군의 현황과 전남의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한 후 목포시와의 협의를 거쳤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는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 통보을 받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동 1·3단지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실질적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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