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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최경환·'공천헌금' 이우현 의원 22일 구속기소 - '특활비 여론조사' 현기환·김재원도 조만간 기소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22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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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과 공천헌금 등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당 이우현 의원(61)을 검찰이 22일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튿날 자정을 넘겨 나란히 영장이 발부된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구속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검찰은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예산 편성에 영향력을 가진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그동안 5000만원씩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특활비를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20여명에게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에게 5억5000만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57)을 구속기소했다.


공모 전 시의장 측은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천헌금을 준 것은 이 의원의 직·간접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 중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65)의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포착,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한 특활비가 정무수석실에도 흘러간 정황도 포착한 검찰은 상납금 5억원을 총선용 여론조사비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59)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54)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여론조사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 전 수석 당시(2015년 7월~2016년 6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 김 의원이 재직 중일 때 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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