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작년 12월에 발생한 제천 참사와 관련, 비상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화재 발생 시 ‘생명의 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상구는 유사시 인명 대피의 통로로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폐쇄나 영업 이익 추구를 위한 훼손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차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위반사항에는 ▲숙박 시설 등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령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특정소방대상물 불시 단속,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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