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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성추행한 제주 의경 집유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1-25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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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의무경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의경 A씨(2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5시 24분쯤 제주시 한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B씨가 머물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신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휴가를 받고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영창, 자체 교육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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