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26일 논평에서 “제주특별법상 부칙의 경과조치는 기존의 허가사항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증량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동안 한진그룹이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조장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 해석에 따른 반려결정에 법적대응을 운운하는 행태를 그만두길 바란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법제처 해석을 일찍이 받아 놓고 뒤늦게 공개한 것 잘못”이라며 “제주도는 이제까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에 대해서도 “공수화 수호의지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증산 동의 코앞까지 가는 줏대 없는 행보를 보인 점을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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