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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 출입구 등 폐쇄한 병원 적발 과태료 부과 - 설연휴 전 도내 병원 불시 소방점검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1-30 15: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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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는 최근 야간에 본관 주출입구와 병동 직통계단 출입문을 자물쇠 등을 이용해 폐쇄해 화재발생 시 환자들이 대피하기 힘들게 한 병원을 적발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익명의 민원인으로부터 A병원이 야간의 일정시간 이후부터 응급실을 제외한 출입문을 쇠사슬·자물쇠 등을 이용해 잠금장치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위험하다고 제보했다. 


이에 지난 26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이 병원에 대한 불시 소방점검을 실시, 본관 주출입구와 식당~출입구 방향 출입문을 자물쇠로 폐쇄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점검 당시 시건장치를 즉시 해제토록 하고, 화재 발생시 환자 등이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출입문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설 연휴 안전대책과 연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소방안전 적폐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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