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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120억 횡령' 경리직원 재소환 방침 - 14시간 조사 참고인→피의자로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31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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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120억원 횡령' 사건의 핵심인물인 전 경리직 여직원 조모씨를 소환 조사하며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재소환을 예고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조씨를 상대로 회사 자금을 빼돌릴 당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검찰은 다스 회삿돈 횡령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재확인했고 조만간 재소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다스 수사팀 관계자는 "조씨의 횡령기간, 횡령금액, 공소시효 연장 등은 좀 더 조사를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조씨를 상대로 '개인횡령'이라는 과거 특검에서의 진술이 허위인지, 120억원을 어떤 성격의 자금으로 인식하고 관리했는지, 회사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비자금인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0시15분쯤 검찰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비자금 개입 인정했냐', '누구 지시로 횡령했나', '다스는 이상은 회장의 회사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조씨는 다스 120억원 횡령 사건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핵심 인물로 2008년 BBK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은 조씨를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한 범인으로 지목했다.


BBK특검에 따르면 조씨는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와 공모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달 수억원씩, 모두 110억원의 다스 자금을 빼돌린 뒤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 나눠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에 15억원 이자가 붙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해 조씨가 최종 횡령한 금액은 120억43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BBK특검은 120억원이 다스 윗선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조씨 자백 등을 토대로 경리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고 이를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사건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다스 수사팀이 120억원 횡령 이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조씨에 칼날을 댄 만큼,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등 다스 윗선의 개입 여부와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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