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는 31일부터 오는 3일까지 개기월식과 대조기가 겹쳐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안가에서 저지대 침수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양안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기간은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개기월식과 바닷물의 고조(만조)과 저조(간조)의 차이가 큰 대조기가 겹쳐 해안 저지대 침수, 고립 사고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관내 저지대, 항포구 등에서 차량 주차를 피하고 선박이 침수 침몰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해경은 ►해안가 낚시, 레저보트 타기 등 레저활동을 할 때 구명조끼 착용 ►해안가에서 활동할 때 2명 이상이 움직이고, 휴대전화 등 비상 연락 수단 휴대 ►기상이 나빠질 경우 갯벌 체험 등 중지 ►갯벌에서 만조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대피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 줄 것을 권고했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주요 항포구 예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통해 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해안가에 대한 안전 순찰을 강화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올해에는 개기월식과 대조기가 겹쳐 해안가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말을 맞아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