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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체납 지방세 540억원...3월부터 징수활동 - 생계형 체납는 분납계획서 제출 - 분납 이행시 제재 유예 등 경제회생 지원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2-01 1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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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시와 일선 구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 2조 5천 735억원을 징수하고 올해로 체납액 540억원을 이월했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263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144억원, 지방교육세 104억원, 취득세 17억원 등 이다.


대구시는 3월부터 상습.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형편에 맞게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회생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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