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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급하라" 제주행복주택 공사장서 고공시위 - A씨 포함 H사 소속 노동자 임금 체불 1억원 넘어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2-02 1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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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9시경 제주아라행복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한 노동자가 농성을 벌였다. (사진=제주의소리)



제주 아라행복주택 공사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 시위를 벌였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쯤부터 제주시 아라2동 제주아라행복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50)씨가 높이 10m쯤 되는 구조물에 올라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였다.


농성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 등과 1시간 가량 대치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아라행복주택은 D사가 시공을 맡고 있다. A씨는 하도급 업체인 H사에 고용된 노동자로, A씨를 비롯해 H사 소속 노동자들이 받지못한 임금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행사인 제주도개발공사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설 명절 이전에 밀린 임금을 지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한 이후에야 진정됐다.


A씨는 제주시내 모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시공사를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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