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소유한 총기를 손질하다 오발사고를 내는 바람에 불법 총기 소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2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한 과수원 컨테이너 옆에서 공기총을 손질하던 A(65)씨가 오발사고로 팔을 다쳤다. A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처가 깊어 현재 다른 서울지역 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과수원 부근에서 A 씨가 버린 공기총을 발견하고 허가받지 않은 총기임을 확인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은 수렵협회 등에 신청해 총기 소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총기류는 지역 경찰서나 지구대에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소유한 총은 경찰의 허가 받지 않은 총기류에 해당한다”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입수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