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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예술단 본진 6일 만경봉호로 방남 통보" - 만경봉호, 유엔 제재 대상에 직접 오르진 않아…제재 논란 가능성은 있어 - 정부 "5·24조치 예외조치로 검토"…"정박 항구는 협의 진행중" 김명석
  • 기사등록 2018-02-05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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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만경봉호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예술단 본진이 6일 만경봉호를 이용해 방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어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6일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방남하고 예술단의 숙식장소로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만경봉호가 어느 항에 정박하느냐'는 질문에 "만경봉호가 어느 항에 머무는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내용들은 협의 결과 되는대로 알려줄 것"이라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는 "북측이 만경봉호를 타고 오는 것은 강릉공연 기간 동안에 숙식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북한의 통보를 받아들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만경봉 92호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는 북한 응원단을 수송하고 응원단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만경봉호의 입항은 천안함 피격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인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조항에 위배된다.


이와 관련, 백태현 대변인은 "우리 대북제재 5.24 조치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입항을 금지하고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5·24 조치의 예외조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에도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국익 차원에서 5·24조치의 예외사업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유엔 제재 선박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정부가 북한의 통보를 받아들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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