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72)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고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3월 선거자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토지를 담보로 같은 해 5월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A(57) 씨를 근저당 채무자로 내세워 채무명의를 제공받았으며 선거가 끝난 7월에는 B(56) 씨로부터 1억 원을 무상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자금과 무관한 개인적 채무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군수에게 명의를 제공하거나 돈을 건넨 이들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진정 등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간 지 2년 6개월 동안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검찰이 6·13 지방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 고 군수를 기소하면서 기소 시기를 두고 다른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찰 관계자는 “선거자금을 마련한 수법이 특이하고 고 군수가 단체장이란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했다”며 “전담인력 부족과 수사 검사들의 잦은 교체도 수사 장기화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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