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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울산항 인근 유조선 부상 선원 구조 - "다행히 생명 지장이 없어" 김명석
  • 기사등록 2018-02-14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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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울산항 묘박지에서 선원 1명이 밧줄에 맞아 머리를 다친 가운데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긴급 후송에 나서고 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 앞바다에서 유류 이송작업을 하던 유조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오전 9시25분께 울산항 인근 묘박지에서 유조선 A호(751톤, 승선원 8명)의 선원 B모씨(72)가 이마를 크게 다쳤다.


이날 사고는 유조선이 파나마 국적 케미컬운반선 B호(1만1290톤)에 연료유를 넣기 위해 접안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신고를 받은 울산해경은 50톤급 경비정을 급파, 환자를 옮겨 실은 뒤 방어진항에 대기시켜 놓은 119구급대에 인계하여 병원으로 후송했다. 


해경 관계자는 "B씨는 머리쪽에 출혈은 있으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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