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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늦게 발급한 대교에 과징금 2천만원 - 용역 수행 종료 이후·업무 시작 2~129일 지난 후 계약서 발급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2-19 1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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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대교에 2천만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교는 학습지, 참고서 등 출판·교육 관련 음원과 비디오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로 2015년 매출액은 7천503억원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대금과 그 지급 방법, 위탁 내용 등이 담긴 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에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하도급업체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규정이다. 


하지만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업체에 출판물, 음원, 비디물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업무 시작 이후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 시작 2∼129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줬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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