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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악성댓글 검찰 고소 -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하겠다”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2-21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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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섭_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포털 사이트 게시판 올려진 자신의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 후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지난 20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예비후보 측 한 관계자 “한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경북 교육감 출마 선언’제하의 모 중앙지 기사에 안상섭 경북교육감 후보가 교사 재직 시절 어떠한 비리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리로 인해 교사를 그만두게 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 2항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항 등을 위반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게 됐다. 이에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이하 모든 직원들은 밝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인신공격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후보를 비방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악성 댓글 고소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익명성을 빌려 후보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다면 후보의 공명선거에 대한 선언에 위배되는 일이다. 공명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단 사람을 색출해 일벌백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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