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상반기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사 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보증·품질표시, 발아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의 판매, 가격표시 여부 등이다.
조사 대상은 씨감자·채소종자·과수묘목·버섯종균·영양체 종자·묘 등을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종자·육묘 업체와 판매상(재래시장·농약사·농협 등)이다.
현행법상 종자·육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등록하고 국립종자원에 판매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 및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품질표시 없는 종자를 구입해 파종하면 발아율 저하, 생육 또는 결실불량, 판매자와 분쟁 등 예기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구입하지 말고 제주지원(064-900-2995)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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