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올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대폭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연 5만 원을 신설하고 부교재비를 포함해 모두 11만6000원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중·고교생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 금액을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 고교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신청은 학부모(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직원과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은 소외 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해 학업중단 예방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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