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ㆍ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국인 포함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1,000만원한도)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1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100만원) △의료사고 법률 비용(1,000만원한도) 등도 지원한다.
자전거보험의 경우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벌금(2,000만원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원한도)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ㆍ심사 후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안전건설과(031-8082-6745)나 동부화재해상보험(주)(02-475-811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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