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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반부패․공직기강 특별교육 실시 - 9일 구자영청장…음주운전․성범죄 및 갑질행위 예방 등 강조 박귀월
  • 기사등록 2018-03-10 0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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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 공직기강 특별교육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9일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공직기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서해해경은 최근 연이는 해양사고로 바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경찰관의 음주, 성범죄 등 비위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교육을 가졌다.


구자영 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며 “최근 사회적 이슈(미투 캠페인)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경 직원들은 청렴의식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안전한 바다와 해양주권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해경청 반부패 공직기강 특별교육


이에 따라 비난의 강도가 높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인사상 불이익을 병행하며, 갑질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찰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서해청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 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실수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지만 복지부동의 태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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