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고로 병원 운영 의료재단 법인 이사장과, 병원 간부, 밀양시 공무원 등 12명과 의료재단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세종병원 운영 의료법인 이사장 손모씨(56),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씨(38), 세종병원 실질적 행정이사 우모씨(59)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 씨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보건소 전.현직 공무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대진의사와 간호사 등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세종병원 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은 세종병원 전체 사상자 수를 192명으로 집계한 밀양시와 달리 세종병원 사상자 수를 사망 50명, 부상 109명 등 159명으로 규정했다. 부검결과 연기흡입 흔적이 있는 사망자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봤다.
이와 함께,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필요충분한 소방설비를 갖춰야 하고, 자가발전시설 관련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개선을 건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