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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일부 제품서 중금속 '안티몬' 초과 검출 - 아리따움·에뛰드 홈페이지에 교환·환불 안내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3-20 1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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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이다. 합금과 페인트, 거담제, 반도체 등의 재료로 용도가 다양하지만,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다.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들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님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며 “저희는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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