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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청,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제정 김한구
  • 기사등록 2018-03-21 2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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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은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9일 제정되어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병무청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3대 가족(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형제, 본인,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양주시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주최·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보건소 등의 이용료 감면 등이며, 예우대상자는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로서 시설 이용 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면 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양주시 조례 제정으로 관내 10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아직 미 제정 지방자치단체도 올해 안으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예정 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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