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갈등이,10년 만에 해결되어 29일부터 요금이 인하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 ㈜는 국토교통부와 협약 변경을 통해 29일 오전 0시부터 통행요금을 최대 33% 인하,소형 승용차(1종 차량)가 본선 최장거리를 달릴 때 내는 통행요금이 기존 4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1천600원 내린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민자로 건설된 탓에 ㎞당 요금이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당 50.2원)보다 2.6배 비싸 개통 때부터 반발을 사왔었다.
남부구간과 비교해 월등히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개통 후 5년간 1천2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해준 데다 주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20∼48%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가져가는 것이 알려지며 통행요금 인하 운동이 확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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