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목포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결 조례 공포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3건 박귀월
  • 기사등록 2018-04-03 00:34:51
기사수정

목포시가 2018년 4월 2일자로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총 3건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공포는 지난 목포시의회 제338회 2018년도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사항 등이 정비됐다.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해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2017년 총 107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


시는 앞으로도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고, 각종 지원사업 등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례‧규칙 등을 검토해 적기에 제‧개정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41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北 위성발사에 무력시위, 용서 못 할 불장난...
  •  기사 이미지 민주평통 예산군협의회,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4년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 추진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