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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허용...朴 불출석 전망 - 법원 "공공 이익 고려해 중계방송 허용" - 형사재판 1심 중계는 역사상 처음 - 중계 6일 오후 2시10분...언론사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로 촬영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4-03 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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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개정 이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2심과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등 국민적 관심을 끈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동의했고 이들이 잃을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62)씨 1심 역시 중계되지 않았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만큼은 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선고와 같이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중계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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