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일 충남도의회는 결국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을 가결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자 원칙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동성애 옹호, 이슬람 조장’이라는 왜곡과 혐오세력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정치적 야합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지난 1월 15일 의원발의로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한 것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다음날 재 상정해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하더니, 이번에는 본회의 중간에 조례폐지안 재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하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것이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이고 인권이란 말인가?
220만 충남도민 전체의 인권을 추진하기 위한 법규범인 조례의 존폐를 결정하는 과정을 합리적인 이유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더욱이 의회 내 안건상정과 의결을 위한 최소한의 협의와 조정의 절차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폭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는 날, 충남도의회는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우를 범했다. 인권을 진전시키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뒤로 갈 수 없다. 인권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폐지할 수도, 유보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헌법 정신에 위배한 충남도의회의 결정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인권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의 인권기구 및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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