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 "국민투표법 위헌상태 방치는 직접민주주의 심각한 훼손" - 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촉구 서한 금주내 국회 발송 김명석
  • 기사등록 2018-04-04 14:17:40
기사수정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 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 해석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이달 23일 정도"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고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촉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은 여러 통로로 여야 관계없이 전달했고, 좀처럼 진척이 안 돼서 (개정시한내)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회를 맞이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42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호서대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  기사 이미지 아산시 탕정면 행복키움, 어버이날 맞이 복지이장 특화사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핫라인 구축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