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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유동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토지경계 분쟁 해결 계기 마련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4-10 2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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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청 청사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충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엄사면 유동1지구’ 179필지 142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유동1지구는 토지경계에 분쟁이 빈번한 불부합지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70.1%의 동의를 얻어 충청남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해 지난 330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위성(GPS)측량 등 최첨단 측량기술을 이용하여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앞으로 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개 지구 67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7년 사업지구인 두계1지구 161필지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토지분쟁이 해소되어 불필요한 경계측량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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