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11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보령 ․ 홍성 ․ 서천경찰서 간 수사관할에 대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개정(2017. 7. 26)으로 경찰청의 해양관련 수사기능 인력이 해양경찰청 환원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중복수사 방지 및 관할 공백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협의회를 구성했다.
또한 양 기관 간 공조 강화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사자료 및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경찰과 경찰 간 업무협력과 정보공유, 중복수사 방지, 범죄에 대한 수사관할 등을 고려하여 관할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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