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4-16 15:56:40
기사수정


▲ 보령시청

보령시는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의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절차를 거쳐 13일부터 오는 52일까지 20일간 시, 동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24299필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열람 대상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2일까지 시 민원지적과(930-3476, 3455)또는 읍··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후 보령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5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만여 토지소유자에게 모두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서를 접수해 모든 절차를 거쳐 재결정한 후 과세자료 등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 민원지적과(041-930-3476, 3455)로 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쓰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제도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47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전역 공습 경보 확산...적 미사일 곧 국경을 넘을 예정
  •  기사 이미지 청양경찰서, 플래시몹 순찰, ‘우리 순찰해요’ 실시
  •  기사 이미지 ‘바다향 품은 갯벌 속 보물’ 충남 태안 바지락 채취 한창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