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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위반 혐의' 황창규 KT 회장, 오늘 피의자 소환 - 기부 목적·관여 수준 등 조사..추가 소환 가능성도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4-17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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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17일 황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 불려 나왔다.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약 90명에게 총 4억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KT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후원금이 KT 관련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돼 이 과정에서 황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황 회장의 Δ지시·보고 여부 Δ관여 정도 Δ기부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KT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경찰청 지수대는 KT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 A상사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일 조사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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