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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미투' 안태근 전 검사장 법원 출석 -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4-18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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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1월 말 서 검사가 '성추행·인사보복'을 폭로한 지 약 80일 만이다.


안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인정하는가?", "서 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이에 대한 내용을 폭로하며 당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당시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감사에서 수십 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사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혐의가 얼마나 규명됐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19일 새벽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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