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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항소 무죄 -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 檢, 안태근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4-21 1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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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20일 김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상대방에게 제공한 식사비 9만 5000원과 현금 100만원을 분리해 판단한 1심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간부 6명과 안태근(52·20기) 전 검찰국장(검사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낸 식사비는 청탁금지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또 격려금은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인사 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검토 끝에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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