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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도청·시단위 동지역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주민 자율참여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민간 사업장엔 권고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4-25 0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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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51일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당일 17시 기준 다음날 초미세먼지 PM-2.5 ‘매우나쁨’(75/초과) 예보 시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되는 비상조감조치는 산업, 교통, 건강보호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 시행된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및 비산먼지 저감조치 권고 대기배출시설, 대형공사장 등 지도·점검 강화 등이 시행된다.

 

사업장 운영 조정은 운영시간 단축, 가동률 하향 조정 및 약품추가 주입 등 방지시설 최적관리 등을 포함한다.

 

공사장 운영 조정은 비산먼지 다량발생공정 전면중단과 저감조치 철저 이행 등이며,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는 다량발생 공정 자체요청 및 저감조치 철저이행을 권고하게 된다.

 

특히 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66%가 에너지산업·제조업 연소 등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상저감조치 시 도내 130여 곳에 이르는 1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은 필수적으로 배출 저감에 동참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차량(관용, 직원) 2부제 시행 도로변 청소 강화 자동차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홍보 및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는 농촌지역 대중교통 불편을 고려해 도청을 포함한 시단위 동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참여를 유도한다.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일반인, 민감군(어린이·노인 등), 학생(유치원, 초중고) 등 대상 행동요령 전파·홍보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이 시행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 관련 부서 및 시·군에서 관할 사업장 목록 및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특별 단속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행정·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동참 및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6월 중장기 대기질 개선관리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94685톤 감축을 목표로 8개 분야 2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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