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5월 1일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당일 17시 기준 다음날 초미세먼지 PM-2.5 ‘매우나쁨’(75㎍/㎥초과) 예보 시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되는 비상조감조치는 산업, 교통, 건강보호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 시행된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및 비산먼지 저감조치 권고 △대기배출시설, 대형공사장 등 지도·점검 강화 등이 시행된다.
사업장 운영 조정은 운영시간 단축, 가동률 하향 조정 및 약품추가 주입 등 방지시설 최적관리 등을 포함한다.
공사장 운영 조정은 비산먼지 다량발생공정 전면중단과 저감조치 철저 이행 등이며,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는 다량발생 공정 자체요청 및 저감조치 철저이행을 권고하게 된다.
특히 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66%가 에너지산업·제조업 연소 등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상저감조치 시 도내 130여 곳에 이르는 1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은 필수적으로 배출 저감에 동참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차량(관용, 직원) 2부제 시행 △도로변 청소 강화 △자동차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홍보 및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는 농촌지역 대중교통 불편을 고려해 도청을 포함한 시단위 동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참여를 유도한다.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일반인, 민감군(어린이·노인 등), 학생(유치원, 초중고) 등 대상 행동요령 전파·홍보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이 시행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 관련 부서 및 시·군에서 관할 사업장 목록 및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특별 단속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행정·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동참 및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6월 중장기 대기질 개선관리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9만 4685톤 감축을 목표로 8개 분야 2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