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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2-23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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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소장 송면재)201531320(20일간)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관내 농장소재지의 성남·하남·광주 농관원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및 HACCP 농장지정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인증과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중 인증과 지정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별 유기는 3천원, 무 항생제인증은 2천원(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추가지급)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 유기는 5, 무 항생제는 3년간으로 하고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축종별 지원기준으로 한우 유기축산물(170,000/마리), 무 항생제(65,000/마리), 젖소(우유) 유기축산물(50/), 무 항생제(10/), 돼지 유기축산물(16,000/마리), 무 항생제(6,000/마리), 산란계(계란) 유기축산물(10/), 무 항생제(1/), 육계 유기축산물( 200/마리), 무 항생제(60/마리), 오리 유기축산물( 400/마리), 무 항생제(120/마리), 오리 알 유기축산물(20/) 무 항생제(2/), 메추리알 무 항생제(4/10개 또는 4/100g), 산양(식육) 무 항생제(4,584/), 산양() 무 항생제(34/)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031-766-6060)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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