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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어선위치발신장치 단속 강화 - 5월 1일부터 어선의 안전수칙이 강화된 어선법 시행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4-26 2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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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 파출소 직원이 어선위치발신장치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장면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51일부터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VHF-DSCAIS) 미작동미수리 시 처벌이 강화된 어선법 시행을 앞두고 선박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고, 고장 또는 분실 시 그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고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개정된 어선법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일정 기간(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최대 30일 이내) 이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는 험난한 바다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어업인 스스로 관심을 갖고 장비 관리를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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