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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피의자 신분 조사 - '죄송' 여섯 번 되풀이 - '유리컵' 투척 여부 따라 특수폭행 적용 가능성도 - 경찰, 조 전무 모친 이명희 이사장의 직원 폭행·폭언 혐의도 내사중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5-01 1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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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물벼락 갑질'로 국민적 공분을 산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9시 56분께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그는 '유리컵을 던진 것과 음료를 뿌린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허리를 2초가량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밀쳤다고만 했는데 이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고, 다른 질문에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전 전무는 "죄송하다"는 말을 모두 여섯 차례 하고서 도착 2분 만인 오전 9시 58분께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A광고업체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이같은 폭행과 폭언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당시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조 전 무의 갑질로 10여분 만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당시 문제가 됐던 광고업체와 회의에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컵을 던졌는지를 놓고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졌다", "유리컵을 밀쳤다" 등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수폭행은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지만 사람을 향해 던졌을 때만 성립한다.


앞서 조 전 전무 변호인 임상혁 변호사는 "유리컵은 떨어뜨린 것이고 종이컵은 밀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전무도 언론 인터뷰에서 "얼굴에 안 뿌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진그룹 일가족의 명품 밀반입' 등으로 한진가(家) 갑질 및 불법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전 전무의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 등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에 대해서내사 중이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명품 밀반입 등과 관련한 관세포탈 혐의 확인을 위해 대한항공 전산센터와 한진관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국토교통부는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위법하게 재직했는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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