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을 불법 낚싯배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계도기간(5. 5 ~ 5. 11)을 거친 후 특별단속활동(5. 12 ∼ 6. 1)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60척의 위반행위를 단속한바있으며, 5월 현재 410척이상의 낚싯배가 등록 활동하고 있으며 성수기를 맞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보령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속운항(보령항 10노트, 오천면일부해역 8노트),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미작동, 미신고 낚싯배 영업 등 낚시 안전 문화 정착하는데 저해가 되는 행위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여 해양안전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낚싯배 종사자 대상 간담회를 실시하고, 낚시 이용객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낚싯배 발견 또는 낚싯배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긴급신고전화 119로 신속히 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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